제주유나이티드FC 소속 프로축구 선수 A씨(24)가 교통 사망사고를 낸 것과 관련 경찰이 사고 당시 과속 여부에 초점을 맞춰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서귀포경찰서는 지난 5일 오후 8시49분쯤 서귀포시 호근동 삼매봉 인근 도로에서 A씨가 서귀포여자고등학교 방면으로 운행하던 외제차와 B씨(52‧여)가 반대 방향으로 운전하던 경차가 충돌하는 교통사고로 경차에 타고 있던 C씨(68‧여‧경남)가 크게 다쳐 숨진 사고에 대해 A씨의 과속 여부에 대해 집중 분석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은 A씨와 동승자에 대한 조사를 마쳤고 사고 장소가 제한속도 시속 30㎞인 만큼 A씨의 차량 주행 기록 등을 분석하고 있다.
이와 관련 경찰 관계자는 “중앙선 침범은 확인, 인정을 한 부분”이라며 “사고 당시 음주나 휴대전화 사용은 없었으므로 과속 여부에 따라 처벌 수위가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고권봉 기자 kkb@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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