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지 침범 펜션 운영 현우범 전 도의원 선고유예
공유지 침범 펜션 운영 현우범 전 도의원 선고유예
  • 현대성 기자
  • 승인 2018.11.11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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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지를 침범해 펜션을 운영했다 벌금형을 선고받은 현우범 전 제주도의원이 항소심에서 형의 선고를 유예받아 사실상 형사처벌을 면했다.

선고유예는 범죄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자에게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그 기간을 특정한 사고 없이 경과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진석 부장판사)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은 현 전 의원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지난 9일 밝혔다.

현 전 의원은 서귀포시 남원읍에 부인 명의의 펜션을 운영하면서 공유지 약 70㎡를 야외 바비큐장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에서 현 전 의원은 “공유지와 경계가 불분명해 펜션 부지 일부가 공유지를 침범한 사실을 몰랐다”며 “공유지 70㎡ 증 14㎡는 사용했지만 56㎡는 사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측량과정에서 건축주가 대지 경계를 모른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벌금형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당시 펜션 부지와 도유지 경계가 명확히 구분되지 않은 측면이 있고, 현 전 의원이 범행 후 이를 원상복구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현대성 기자  canno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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