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 다루는 곳에서 폭력…응급실 범죄 강력 대응
생명 다루는 곳에서 폭력…응급실 범죄 강력 대응
  • 고경호 기자
  • 승인 2018.11.09 20: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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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청, 올해 1~10월 폭행․업무방해 등 11건 입건
도․의사회․권역응급센터 등 협의체 구성 9일 간담회

 

생사의 기로를 다투는 응급실에서 일부 몰지각한 환자들의 폭력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

9일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월 60대 남성 A씨가 제주시내 한 종합병원 응급실에 내원해 환자복으로 환복하던 중 자신을 도와주던 여자 간호사 앞에서 바지와 속옷을 내렸으며, 응급의학과 전문의의 멱살을 잡는 등 행패를 부린 혐의(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로 입건됐다.

또 지난 3월에는 40대 남성 B씨가 제주시내 한 종합병원 응급실에서 상처 봉합수술을 받던 중 의사를 폭행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올해 1~10월 도내 병원 응급실에서 발생한 응급의료 관련 폭행 사건은 모두 11건이다.

피해자는 의사 8명, 간호사 3명, 응급구조사 1명, 보안요원 1명 등 13명으로, 사람의 생명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의료진에 대한 폭행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유형별(중복 집계)로는 다른 환자와 보호자들에게도 막대한 피해를 입히는 업무방해가 8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폭행 7건, 협박(욕설) 6건, 손괴 2건 등이 뒤를 이었다.

이에 따라 제주지방경찰청은 8일 청사 대강당에서 응급의료 현장 폭력행위 대응 강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경찰과 제주도청, 제주도의사회, 제주도간호사협회, 제주도치과의사회, 권역응급센터 관계자들이 자리해 ‘제주지역 협의체’를 구성, 응급의료 현장에서의 폭력 행위에 대해 공동 대응키로 했다.

의료기관은 보안요원 배치 및 신고시스템 보완 등 자체 경비를 강화키로 했으며, 지자체는 의료기관에 대한 인력·시설경비 관련 지원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흉기를 휘두르는 등 긴급 상황 시에는 공무집행방해사범에 준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는 등 구속 수사하겠다”며 “단순 폭언 등 경미한 사안에 대해서도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연도별 응급의료 관련 폭행 사건 검거 건수는 2015년 11건, 2016년 11건, 2017년 10건 등 매년 끊이지 않고 있다.

고경호 기자  kkh@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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