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조금은 없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조금은 없다
  • 뉴제주일보
  • 승인 2018.11.08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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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경록.제주시 외도동

지난 주말 아이들과 함께 한 행사장을 찾았다. 오랜만에 포근한 날씨 덕분인지 행사장은 북적였고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외 다른 주차구역은 가득 찼다.

행사장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주차하고 아이들과 행사장으로 들어섰다. 그런데 조금 전 비어있던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비상등을 켠 차량이 시동이 켜진 채 세워져 있었다. 잠시 후 어디선가 차주처럼 보이는 사람이 달려와 차를 몰고 나갔다.

그 모습을 본 8살 아들이 아빠, 저기 파란 곳은 몸이 불편한 사람이 주차하는 곳이지?”라고 묻는다. 필자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대해 알고 있는 아들이 대견하면서도 한편으로 아이 눈에 비친 어른들의 모습이 걱정됐다.

아직도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대해 모르는 사람도 있고, 잘못된 정보로 알고 있는 사람들도 있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은 보행상 장애인이 자동차를 편리하게 주차하고 이동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해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치·운영된다. ‘임산부라는 문구 때문에 임산부도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있다고 잘 못 알고 있는 사람들도 있다.

그러나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발급받고 부착한 차량에 보행상 장애인이 탑승했을 경우에만 주차할 수 있다.

잠시 잠깐이면 괜찮겠지?’라는 생각으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공동주택도 마찬가지다. 저녁, 심야시간에 비어 있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정차 하는 사례가 많다. 조금인데 괜찮겠지?’라는 생각으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을 살짝 침범해 주차하는 사례도 있다. 그러나 그 조금한 틈이 없어 보행상 장애인들은 주차를 하고서도 내릴 수 없어 결국 다른 주차 장소를 찾아야 하는 불편을 겪는다.

장애인들의 이동편의를 위해 비장애인들이 조금만 더 배려했으면 한다. 조금 더 걷고 조금 더 여유를 갖고 생활한다면 그 모습을 보고 자라는 우리 아이들에게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기억될 것이다.

뉴제주일보  webmaster@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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