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 시켜먹기 겁나요”…배달비 유료화 확산
“음식 시켜먹기 겁나요”…배달비 유료화 확산
  • 문유미 기자
  • 승인 2018.11.08 19: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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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프랜차이즈 최소 주문금액 인상·배달비 유료화 잇따라
도내 음식점도 배달요금 받는 곳 늘어나…소비자 부담 가중

“최소 주문금액은 1만6000원입니다. 연동·노형동은 배달료 2000원이 추가됩니다. 그 외 지역은 배달료 3000~6000원이 추가됩니다.”

노형동에 사는 도민 김모씨(26)는 최근 배달음식을 시키려다 깜짝 놀랐다. 단골 치킨집에서 갑자기 배달료를 따로 받기 시작해서다. 그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없던 배달료를 갑자기 받는다는 말에 깜짝 놀랐다”며 “최소 주문금액 맞추고 배달비까지 별도로 내다 보면 비싸서 배달음식도 못 먹겠다”고 말했다.

외식 프랜차이즈업계의 배달비 유료화와 최소 주문금액 인상이 잇따르면서 소비자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 여기에 도내 치킨집·중국집 등 개별 배달음식점에서도 별도의 배달요금을 받는 곳이 늘어나면서 소비자들 사이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8일 관련 업계에 롯데리아는 이달부터 배달 최소 주문금액을 1만원에서 10% 인상했다. 여기에 홈서비스 주문 시 제품 가격에 추가 적용되는 배달수수료를 평균 4% 상향 조정하면서 총 69종의 배달메뉴 가격도 2~300원씩 상승했다.

앞서 맥도날드와 버거킹도 배달 최소 주문금액을 8000원에서 1만원으로 올렸다. 피자헛도 지난 3월부터 1만2000원에서 1만5900원으로 배달 가능 금액을 인상했다.

이처럼 올 들어 일부 프랜차이즈 업계에서 배달 최소 주문금액을 잇따라 올리는가 하면 배달료를 유료화하거나 인상하는 움직임도 이어지고 있다.

교촌치킨의 경우 지난 5월부터 치킨값과 별도로 2000원의 배달료를 받고 있으며, 굽네치킨도 지난달부터 1000~2000원의 배달이용료를 받기 시작했다.

굽네·교촌치킨처럼 본사에서 배달서비스 수수료를 공식화한 것은 아니지만 BBQ와 네네치킨, bhc 등 치킨 프랜차이즈업체의 일부 가맹점에서도 1000~2000원의 배달비를 받고 있다.

이처럼 프랜차이즈업계의 배달비 유료화 정책이 잇따르는 데다 최저임금 인상과 임대료·물가 상승 등이 맞물리면서 도내에서도 배달비를 유료화하거나 인상하는 배달음식점이 늘어나고 있다.

실제로 한 배달서비스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확인해보니 도내 개별 치킨집과 중국집, 야식전문점 등에서도 1000~3000원의 기본 배달요금을 받는 곳이 늘어난 모습이었다.

제주시내에 위치한 A야식전문점은 공지를 통해 ‘과도한 인건비 상승으로 인해 배달요금 2000원이 발생하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라고 남겼으며, 연동에 위치한 B중국집은 ‘퀵회사 대행료 인상으로 부득이하게 배달료 1000원이 발생되는 점 양해 부탁드린다’고 배달료 유료화 방침을 전했다.

이에 따라 일부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화북동에 사는 양모씨(34)는 “인건비용 부담이 크다는 것은 이해하지만 최소 배달 가능금액 맞추느라 주문해 놓은 가격도 높은데 1000∼2000원의 배달비를 더 내라는 건 부담스럽게 느껴진다”며 “주문을 하려다 배달비 때문에 취소한 적도 있다”고 말했다.

연동에 사는 이모씨(32)는 “음식 가격이 보통 배달비를 포함해서 책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동안 음식 값도 올려놓고 배달비도 따로 받겠다고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라며 “특별히 서비스가 달라지는 것도 없어 그저 가격이 또 오른 것으로 느껴진다”고 말했다.

문유미 기자  moo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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