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빗물 땅 속으로 못가…불투수율 급증
제주 빗물 땅 속으로 못가…불투수율 급증
  • 홍수영 기자
  • 승인 2018.11.08 19: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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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내달 말 ‘제주형 물 순환 기본계획수립 용역’ 완료
불투수면적률 2013년 8.7%에서 2018년 12.5%로 1.4배 증가

제주지역 내 각종 도로 개설과 개발사업 등으로 인해 도내에 내린 비가 땅 속으로 스며들지 못하는 불투수율이 크게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또 빗물을 재활용하는 시설도 미미, 지하수 적정 관리에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제주형 물순환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기본계획이 수립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빗물 활용도를 높여 물 관리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하기 위한 제주형 물 순환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추진, 다음 달 말까지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이번 용역에서는 제주에 내리는 빗물이 땅 속으로 스며들지 못하는 불투수면적률을 산정하고 물순환 현황을 평가해 이를 토대로 제주형 물순환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용역 중간결과에 따르면 제주지역에 비가 내려 땅 속으로 투수되는 비율(투수율)201391.3%에서 올해 8월 말 87.49%로 하락, 80%대로 떨어졌다.

불투수면적률은 지난 8월 말 기준으로 12.51%에 이른다. 이는 2013년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이 조사한 8.7%보다 1.4배 높아진 것이다.

행정시별로 보면 제주시는 20139.37%에서 올해 12.89%로 올랐으며, 서귀포시는 8.03%에서 12.18%로 높아졌다.

이는 한라산, 하천, 임야 등이 포함된 면적을 기준으로 산정된 결과로, 도심지역 내 불투수면적률은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실제로 2013년 전국 불투수면적률은 7.9%에서 하천, 임야 등을 제외하면 22.4%까지 상향되는 것으로 분석된 바 있다.

제주지역의 구체적인 불투수면적률 현황은 이번 용역의 최종 결과에 담길 예정이다.

한편 빗물이용시설은 호텔, 골프장 등 법적으로 의무대상인 대규모 시설을 중심으로 설치하고 있다.

도내 빗물이용시설이 설비된 의무대상 시설 수는 201437곳에서 올해 51곳으로 늘었지만 타 지자체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제주도는 용역을 통해 제주형 물순환 기본계획및 관련 조례안을 수립함으로써 도시형홍수를 저감시키고 지하수 함양량을 높여나갈 방침이다.

이와 함께 지역별 물순환 목표 설정과 우선관리지역 선정, 물순환 최적관리방안 수립 등이 함께 제시될 예정이다.

또 빗물의 지면 침투를 돕는 저영향개발 기법을 도내 각종 개발사업에 반영할 수 있는 방안도 찾는다.

이와 관련, 제주도는 저영향개발 기법의 효과를 증명하는 시범사업인 그린빗물 인프라 조성사업도 추진한다. 오는 2020년까지 국비와 지방비 237000만원을 투입, 제주종합경기장 일대 29만여 부지에 투수성 도로포장, 침투 화단 등의 그린빗물 인프라를 조성할 계획이다.

김성제 제주도 환경자산물관리과장은 이번 용역을 통해 빗물을 활용한 물순환 관리의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각종 개발사업으로 야기된 지하수 수질오염 및 함양량 감소 등의 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찾을 것이라며 도심지역 내 불투수면이 늘어나고 있는데 그린빗물인프라 조성사업을 통해 저영향개발 기법의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홍수영 기자  gwin1@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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