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지역 교통혼잡을 유발하는 호텔, 면세점, 병원 등 대규모 시설을 대상으로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기 위한 조례 개정안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심의를 받는다.
이는 전국 도시교통정비구역 중 제주지역에서만 미 시행 중인 교통유발부담금을 내년부터 본격 실시하기 위한 것으로 도의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다.
8일 제주도에 따르면 오는 15일 개회하는 도의회 정례회 안건으로 ‘제주도 도시교통정비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이 제출됐다.
개정안에는 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대상 시설물과 부과금액 산정 방법 및 기준, 부담금 경감 기준 등이 담겼다.
부담금은 연면적 1000㎡ 이상의 시설물을 대상으로 부과되며 부담금 규모는 단위부담금과 교통유발계수(용도별 가중치)를 기준으로 산정된다.
내년 제도가 시행되면 바닥면적 1㎡당 단위부담금은 3000㎡ 이하의 경우 350원, 3000~3만㎡는 1200원, 3만㎡ 초과는 1800원씩 부과되며 시설물 용도에 따라 교통유발계수를 곱해 가중치를 둔다.
교통유발계수는 면세점 등 대규모 판매시설에 8.96, 영화관 5.83, 골프연습장 4.80, 경마장 4.76, 특2등급 이상의 호텔 3.12, 관광휴게시설 2.68, 공항시설 2.28, 가족호텔 및 휴양 콘도미니엄 2.23 등이 부과될 예정이다.
유료 주차장을 운영하거나 셔틀버스 운행, 10부제 시행 등 교통량을 감축하는 활동을 하면 부담금 일부가 감면된다.
제주도는 이같은 개정안이 도의회 심의를 통과할 시 내년부터 제도를 본격 도입한다는 방침으로 실제 부담금 부과는 2020년이 될 전망이다.
다만 일부 사업자 등의 반발 조짐도 있어 제주도의회가 교통난 해소를 위한 준조세 성격의 제도 도입에 어떠한 입장을 보일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앞서 개정안 입법예고 과정에서 제주시 연동에 위치한 메종글래드제주호텔은 “관광호텔업계에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며 “특2급 이상 관광호텔의 교통유발계수가 역차별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또 서귀포시 교통행정과는 제주시와 서귀포시의 인구수 차이를 고려해 교통유발계수를 수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냈다. 그러나 제주도는 도전역이 도시교통정비 지역으로 지정돼 부담금을 지역별로 차등부과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미반영했다.
홍수영 기자 gwin1@jejuil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