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정부, 제주예멘난민 편견 불식위해 노력해야"
인권위, “정부, 제주예멘난민 편견 불식위해 노력해야"
  • 변경혜 기자
  • 승인 2018.11.08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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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인종차별철폐위원회에 보고서 제출, 일상적 ‘무시, 혐오’등 지적
국내 대표적인 인종차별 사례 제주난민 지적…일상적 차별·혐오 발생
연합뉴스 자료사진
연합뉴스 자료사진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제주예멘 난민사례 등 국내 인종주의적 혐오·차별을 예방하기 위해 법과 제도의 틀을 제대로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UN인종차별철폐위원회에 제출했다고 8일 밝혔다.

또 인권위는 유엔인종차별철폐위에 정부보고서와 별도로 정보와 의견을 제시하는 독립보고서를 통해 “불법체류는 ‘미등록 체류 상태’이거나 ‘체류기간 경과상태’인 이주민에 대한 편견과 혐오 등 부정적 인식을 준다”고 지적하는 한편 “제주도 예멘난민에 대한 한국 국민의 오해와 편견, 공포를 불식하기 위한 정부노력이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인권위는 ‘인종차별철폐협약’ 국내이행상황을 점검하는 모티터링, 국가인권기구로서 의견을 제시하는 독립보고서를 통해 “외국인에 대한 무시와 비하, 모욕, 혐오, 따돌림, 성희롱 등 인종주의적 혐오 혹은 차별이 사적공간을 비롯 교육공간, 직장, 상업공간, 병원, 대중교통등 일상에서 다수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대표적인 예로 지적된 제주난민과 관련해서는 난민반대 시위, 국회의원의 ‘난민법’ 폐지법안발의, 일부 언론의 선정적 보도 등은 한국사회의 인종주의적 혐오 혹은 인종차별주의적 인식이 외부로 표출됐다고 분석했다.
지난 2014년 유엔인종차별 특별보고관은 한국방문조사 후 “한국사회에 관계당국이 관심을 둬야 할 정도로 심각한 인종차별이 존재한다”고 보고한 바 있다.

인권위는 이와함께 “정부는 인종차별 유형과 양상 등 전반적 실태를 파악하고 외국인 혐오와 인종주의가 결코 관용될 수 없는 범죄행위라는 인식전환을 위해 UN인종차별철폐위원회에서 권고한 ‘인종차별을 범죄화하고 위반의 경중에 비례해 적절한 처벌을 규정하는 것’을 적극 이행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UN인종차별철폐위원회는 이번 회기에서 한국, 카타르, 온두라스, 이라크, 알바니아, 노르웨이 등 6개국의 정부보고서를 심사한다.

변경혜 기자  bkh@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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