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오는 12일부터 내달 11일까지 한 달간 ‘장애인 등 편의 증진법’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일제 단속 및 민‧관 합동 점검을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합동 점검은 서귀포시와 자치경찰단, 지체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 등이 주체가 돼 12일~13일 전국 일제단속에 이어지는 것으로 문화 시설과 집회시설 등 54곳을 대상으로 시행한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서의 불법 주차나 주차 방해 행위, 주차표지 위‧변조 및 표지불법 대여 등이 주요 단속 사항이다.
과태료는 불법 주차 10만원, 주차 방해 50만원, 주차표지 위‧변조 및 불법 대여 200만원이다.
이와 관련 서귀포시 관계자는 “장애인의 이동편의 향상을 위해 앞으로도 홍보‧단속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고권봉 기자 kkb@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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