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감사위, "유감...감사원 판단 존중, 자치감사 책임성 제고에 진력"
제주시 애월읍 곽지리 과물해변 야외해수풀장 철거로 전‧현직 공무원 4명에게 4억원이 넘는 변상처분이 내려진 것과 관련, 감사원이 공무원들의 변상 책임이 없다고 결정했다.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는 8일 ‘제주시 공무원에 대한 곽지 과물해변 변상 판정 청구에 대한 감사원의 무책(변상 책임 없음) 결정과 이에 따른 감사위원회 입장’을 발표했다.
감사원은 지난 2일 감사위원회의를 열고 공무원들의 무책을 최종 의결한 것과 관련, “공무원들의 과실이 법률에 정한 변상책임에 이를 정도로 중대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감사원은 우선 해수풀장이 보전지역 관리 조례에 따라 경관보전지구 1등급 지역 내 허용되는 시설이 아니어서 조례를 위반했다는 지적과 관련, “경관보전지구 1등급 지역에 허용되는 시설에 대한 범위가 모호하고, 주민 의견과 다르게 결정하기 어려웠던 정황이 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해수풀장 사업부지 개발 시 도지사로부터 변경 협의를 받아야 하는데도 이행하지 않은 점에 대해 “공무원들이 해당 행정절차를 이행해야 하는 사실을 알기 어려웠던 상황이었고 변경협의 미이행이 철거를 할 만큼 위법한지에 대해 법률상 다툼이 있다”고 설명했다.
감사원은 또 해수풀장을 설치하면서 관광진흥법에 따른 계획 변경을 거치지 않은 것과 관련, “법령에 정한 일정 면적기준 이내 시설사업이어서 행정시장 전결로 가능하다. 도지사에 통보하지 않은 건 잘못이지만 법률상 무효에 해당하는지 법률상 다툴 여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감사원 결정에 대해 도감사위는 “대법원 판례와 감사원 선결례에 비출 때 중대 과실에 해당돼 변상명령을 하게 된 경위와 판단 근거를 제시했음에도 무책으로 결정된 데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면서도 “감사원 판단을 존중하고 자치감사의 책임성 제고에 진력하겠다”고 밝혔다.
도감사위는 2016년 8월 과물해변 해수풀장 원상복구에 따른 업무과실을 이유로 제주시 과장·담당·실무자 3명(각 1억2121만원)과 국장(8530만원)에 4억4800만원 변상명령을 내렸다.
논란 속에 제주도는 변상명령 재심의를 도감사위에 신청했지만 그해 11월 기각 결정이 내려졌다. 제주도는 행정절차에 따라 공무원 4명에게 변상금 부과처분을 했다.
공무원들은 단순 업무과실임에도 변상은 부당하다며 지난 1월 감사원에 변상 판정을 청구했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il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