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한정석 부장판사는 응급의료에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60)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 1월 2일 제주시내 한 종합병원에서 간호사를 성적으로 희롱하고 의사를 폭행하는 등 소란을 피워 응급의료종자사의 의료 행위를 방해했다.
한 판사는 “응급의료종사자의 업무를 방해할 경우 다른 응급환자들의 생명, 신체에 위험이 초래될 수 있다”며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벌금형을 초과해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것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현대성 기자 canno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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