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비리 의혹 제주시내 모 수협 조합장 기소
채용비리 의혹 제주시내 모 수협 조합장 기소
  • 현대성 기자
  • 승인 2018.11.08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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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비리 의혹에 휩싸인 제주시내 모 수협 조합장이 결국 재판을 받게 됐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위력·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제주시내 모 수협 조합장 A씨(64)와 전직 총무과장 B씨(51)를 재판에 넘겼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2015년 12월 하역반 근로자 12명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인사 담당자에게 '기존에 근무했던 인원을 배제하라', '채용할 근로자 12명의 명단을 미리 작성하라'고 지시해 정당한 인사 과정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당시 수협 인사 업무를 담당하면서 '공고일 당시 해당 지역에 주소를 둬야 한다'는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지원자 5명을 면접위원들에게 서류전형 통과자라고 속인 혐의다.

A씨와 B씨는 검찰 조사에서 혐의 대부분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성 기자  canno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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