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내년 2월말 교육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원 명예퇴직 시행계획을 지난 7일 공고했다.
명예퇴직 신청자는 2019년 2월 말 기준으로 공무원(사립학교 교원 포함) 연금법상 재직기간이 20년 이상이고, 정년 잔여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한다. 명예퇴직 신청일 현재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하는 자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비위조사 또는 수사 중인 자 등 명예퇴직 제한 사유가 없어야 한다.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은 오는 28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관할 교육(지원)청으로 신청하면 된다.
명예퇴직자는 추후 제주도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최종 결정되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원로교사, 장기근속자가 우선 고려된다.
홍성배 기자 andhong@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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