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회사의 경영성과에 미치는 요인들
제약회사의 경영성과에 미치는 요인들
  • 뉴제주일보
  • 승인 2018.11.07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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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재우 제주한라대 외식산업경영학과·논설위원

117년 전통의 우리나라 최고(最古) 제약사인 동화약품이 리베이트 혐의로 검찰에 적발된 적이 있다. 당시 검찰에 따르면 동화약품은 2010~2012923개 병·의원에 507000만원의 금품을 제공했고, 의사 155명이 300~3000만원의 금액을 수수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이는 2008년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 처벌 법규와 2010년 쌍벌제 시행 이후 사상 최대 규모의 적발이다. 동화약품 리베이트 사건의 파문은 제약업계는 물론 의료계까지 퍼졌다.

그리고 몇 년 전부터 리베이트 의약품의 약가 인하와 쌍벌제, 그리고 투아웃제가 시행되면서 정부의 규제가 강화됐지만, 의사 처방에 따라 제약사 매출이 좌우되는 현실 속에서 처방을 끌어내기 위한 제약사들의 무한 경쟁으로 인해 불법 리베이트를 근절시키기가 쉽지 않은 실정이다.

한편 재벌닷컴이 지난해 상장사의 결산보고서에 기재된 접대비 규모를 분석한 결과 상위 30개사 중 9개가 제약업체로 분석됐다. 제약회사들의 과다한 판매촉진 활동이 의약품 원가를 높이고 이는 의약품 가격 상승과 함께 의료비 상승, 건강보험 재정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은 지속해서 제기돼 왔다. 국내 제약회사의 1년 매출 총액 중 약 20%가량이 리베이트 비용으로 쓰인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결과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런 특성으로 제약회사의 영업 환경은 더욱 어려워지고 매출 등 경영성과가 줄어드는 추세다.

이에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된 제약회사의 접대비를 포함한 마케팅 비용과 자본적 지출 성격인 연구개발비 지출이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이 중요 관심사일 것이다.

일반적으로 제약회사는 산업의 특성상 다른 산업에 비해 의사 개개인과 병원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마케팅 활동을 벌이고 많은 마케팅 비용을 지출한다. 이런 제반의 마케팅 비용 지출은 최근 의약품 리베이트 쌍벌제와 공정경쟁 규약 제정 등에 따라 침체해 왔던 영업 활동의 활력 때문으로도 해석할 수 있으므로, 마케팅 비용 확대를 통해서 기업의 경영성과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제약산업에 있어서 고유한 산업 특성에 대한 고려 및 다른 산업에서의 연구 결과 등을 바탕으로 비춰 볼 때 이런 제반의 마케팅 비용 지출은 영업 활동을 위한 필수 불가결한 활동으로 이해될 수 있다. 특히 접대비, 판매촉진비, 광고선전비는 리베이트와는 별개로 제품 영업 활동 과정에서 이뤄지는 공식적인 영업 활동 비용으로도 볼 수 있으므로 향후 이런 외부 마케팅 비용에 대한 지출 확대 여부는 전적으로 해당 기업의 자율 의사에 따라 결정돼야 한다고 본다.

한편 제약회사의 마케팅 비용이 경영성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거나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데, 이는 제약회사의 접대비 등 외부 마케팅 비용 증가가 경영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못하므로,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된 제약회사의 접대비 등의 마케팅 비용 확대는 자제 내지 지양돼야 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만약 외부 마케팅 비용(접대비, 판매촉진비, 광고선전비)이 아닌 내부 마케팅 비용(교육훈련비, 복리후생비)만이 기업의 경영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경우 제약회사들은 대외적인 영업 활동을 위한 비용 지출 확대보다는 내부 직원들의 능력 향상 및 사기 진작 등을 위한 비용 지출 확대를 통해 경영성과를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제약회사의 성장 투자 활동인 연구개발 비용이 경영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이는 기존의 언론 보도에서도 알 수 있듯이 현재 대부분의 제약회사가 연구개발(R&D) 투자에 비해 접대비, 판촉비 및 광고선전비 등의 지출에 치중하고 있는데 이런 전략보다는 연구개발에 더욱 많은 지출 및 투자를 통해 경영성과 향상을 도모하는 것이 바람직한 경영전략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정부도 국내 제약산업의 보호를 위한 각종 대책과 더불어 적극적인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 유인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제약산업의 특성상 합리적으로 영업 활동을 하는 데 있어 리베이트를 근절함과 동시에 제약산업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법적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뉴제주일보  webmaster@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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