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해양인력수급 파악하고 제주해사고 반대?
기재부, 해양인력수급 파악하고 제주해사고 반대?
  • 변경혜 기자
  • 승인 2018.11.07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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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훈 의원, 국회 예결위에서 정부 부처간 엇박자 질타
김영춘 해양장관 “외항-내항상선 인력수급 크게 달라”
용역결과 재차 확인하자 기재부, 검토입장 밝혀

 

기획재정부가 해양인력수급에 대한 정확한 파악도 없이 해양수산부의 ‘국립 제주해사고 설립’을 위한 입법예고에 반대의견(본지 11월5일 1면 보도)을 제출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7일 오영훈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을)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해양인력 수급에 대해 잘못 인식하고 있다고 질타하며 제주해사고 설립취지를 재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해양인력수급과 관련 현재 해양대학교를 졸업하면 3급 해기사 자격증을 취득, 근무여건이 상대적으로 좋은 외항상선에 승선하다. 또 해사고를 졸업해 4급 해기사 자격증을 취득하는 경우 내항상선에 승선한다. 1~3급 해기사 자격증을 취득한 경우에도 내항상선에 승선할 수 있지만 근무여건이 더 좋은 외항상선만을 선호, 내항상선인 경우 인력이 매우 부족한 현실이다.

지난해 5월 ‘한국해양수산개발원-한국전략문제연구소’가 공동발표한 용역결과 역시 해양산업의 다변화로 내항 해기사의 인력확충이 매우 시급하다고 정책변화를 지적했다.
이에 대해 기재부는 ‘외항상선 해기사를 내항상선 해기사로 승선시키면 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해수부는 ‘7급공무원 수가 부족하다고 3급 공무원 직급을 하향시키지는 않는다’는 의견이다.

오 의원은 “(기재부의) 외항상선 해기사 수요만을 검토해 공급과잉이라는 지적은 적절하지 않다”며 “해사고 출신 4급 해기사는 내항상선 해기사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외항상선은 해양대를 졸업해 1~3급 해기사가 승선하지 않느냐”며 기재부를 질타했다.

이에 김영춘 해양수산부장관은 “오 의원의 발언처럼 외항상선 해기사와 내항상선 해기사는 급여와 처우가 크게 다르기 때문에 미스매치 상황”이라며 “외항상선에 승선하는 해기사는 내항상선에 승선하는 사례가 거의 없다”고 말했다.
그러자 김용진 기재부 차관은 “정확하게 검토해서 보고하겠다”고 답변했다.

변경혜 기자  bkh@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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