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자 협박 의혹' 제주대 총학생회 선거운동본부 학내 징계
'제보자 협박 의혹' 제주대 총학생회 선거운동본부 학내 징계
  • 현대성 기자
  • 승인 2018.11.06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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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비위 행위 제보자를 감금하고 협박한 의혹을 받고 있는 A 제주대학교 총학생회 선거운동본부(본지 11월 5일 4면 보도)가 학내 징계를 받았다.

제주대학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5일 오후 8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회의를 열고 A 총학생회 선거운동본부 측에 ‘주의 3회’ 징계를 내렸다고 6일 밝혔다.

제주대학교 전체 학생회 선거관리 시행 세칙에 따르면 징계는 주의와 경고로 구분되며 주의가 3회 쌓일 경우 경고 1회로 인정된다. 3회 경고를 받으면 후보자 자격이 박탈된다.

제주대학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 과정에서의 비민주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경찰 조사 결과에 따라 심도 있는 논의의 자리를 마련할 것”이라며 “공정한 선거 문화 조성과 과열된 선거문화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A총학생회는 지난 5일 “물의를 빚어 죄송하고, 폭언과 욕설을 진심으로 사과한다”며 “선거 관련 정보가 유출된 데 대한 문제제기를 했을 뿐 감금과 협박은 없었다”고 말했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지난 3일 오전 1시쯤 “제주대학교에서 학생 여러 명이 한 학생을 감금하고 폭행을 시도하는 일이 벌어졌다”는 내용의 신고를 접수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은 피해 학생 A씨를 만나 상황을 전해 듣고 현장에서 A씨로부터 고소장을 받았다.

피해 학생은 고소장에 ‘B총학생회 선거운동원 5명이 자신들의 비위 행위를 제보했다며 학생회관으로 불러 자신을 협박한 후 휴대폰을 빼앗고, 쇠 막대기 모양의 조형물 등으로 자신을 때리려 했다’고 적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성 기자  canno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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