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과 부모, 잘도 재미진 시간을 보내다(1)
소년과 부모, 잘도 재미진 시간을 보내다(1)
  • 뉴제주일보
  • 승인 2018.11.06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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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숙 제주지방법원 가사상담 위원·백록통합상담센터 공동소장

필자는 지난달 소년보호 재판에 회부된 소년들, 부모들과 함께 청소년 캠프 시간을 보냈다.

소년보호 재판은 소년법에 근거해 규범의식이 완숙하지 못 한 10세 이상 19세 미만 아이가 저지른 비행에 대해 보호처분이라는 특별한 조치로, 아이의 성격과 행동을 바르게 하고 주변 환경을 개선해 비행이 반복되는 것을 막으려는 재판이다. 징역이나 벌금이라는 처벌을 하지 않고 전과가 남지 않는다는 점에서 특혜가 아닐 수 없다. 그래서 요즘 청소년 범죄의 잔학성 때문에 죄의식이 없는 청소년까지 이런 특혜를 베푸는 것이 맞는가라며 이슈화되고 있다.

필자는 소년보호 재판 이후 각 호 처분에 따라 상담이 필요한 아이들과 부모들의 개인·집단 캠프 등을 진행하고 있는 경험을 살려 청소년 문제를 몇 회에 걸쳐 연재하려고 한다.

이번 회에는 소년보호 재판이 무엇인가를 먼저 설명하고자 한다.

성인이 범죄를 저지르면 구속되거나 불구속으로 재판을 받으면서 벌금형이나 징역형과 같은 형사처벌을 받고 범죄경력인 전과도 남는다. 하지만 소년보호 사건은 보호처분이라는 재판을 받는데, 주로 교육과 감독을 내용으로 하며 범죄경력이 남지 않는다. 그러나 14세 이상은 수사받은 경력이 남는다.

보호처분 10가지 종류가 있는데 다음과 같다. 1=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해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위탁. 필자는 1호 처분에 따라 청소년과 부모를 상담하는 위탁보호 위원이다. 2=100시간 이내 수강 명령. 보통 보호관찰소나 소년원 산하 꿈키움 센터에서 담당한다. 3=200시간 이내 사회봉사 명령. 보호관찰소에서 담당한다. 4=보호관찰관의 단기(1) 보호관찰과 야간 외출 제한 명령 5=보호관찰관의 장기(2) 보호관찰과 야간 외출 제한 명령 6=아동복지 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 보호 시설에 감호위탁 7=병원, 요양소, 또는 소년 의료보호 시설에 위탁 8=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9=단기(6개월) 소년원 송치 10=장기(2) 소년원 송치.

법원에서 신중을 기하는 보호처분(당연히 보호소년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처분이기도 하다)은 소년원 송치다. 소년원 송치는 보호소년의 비행이 자주 반복되기 때문에 격리된 장소에서 사회 규칙을 가르치는 측면과 주위 친구들에게 나쁜 영향을 주지 못하도록 해 다른 아이들을 보호하려는 측면이 있다.

꼭 범죄를 저질러야만 소년보호 재판을 받는 것은 아니다. 집단으로 몰려다니며 주위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성벽이 있는 아이, 정당한 이유 없이 가출하는 아이,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거나 유해환경에 접하는 성벽이 있는 아이 등을 포함해 성격이나 환경에 비춰 앞으로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아이를 우범소년이라고 해 범죄 예방 차원에서 소년보호 재판을 하기도 한다.

또 말썽을 일으키는 아이에 대해 경찰을 통하지 않고 학교장이나 복지시설장 등이 직접 법원에 소년보호 재판을 청구할 수도 있다(통고제도).

소년보호 재판이 청구되면 법원은 소년분류심사원이나 법원에 있는 심리 전문가인 조사관,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나 심리학자와 같은 진단 전문가 등을 통해 비행 발생 원인과 양육 환경 등을 파악하고 적절한 보호처분 종류를 판사에게 제안하기도 한다.

또한 판사가 피해자와 가해 보호소년이 서로 화해하고 재판을 종결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될 경우 화해권고위원을 통해 화해를 권유하기도 한다.

보호소년이 너무 어리고 보호자의 보호 의도가 강할 경우 유료 상담 조사 절차를 통해 상담과 조사를 병행하기도 한다. 이것도 또한 필자의 업무다.

아이가 비행을 저지르면 그 아이뿐만 아니라 부모도 경찰서, 검찰청, 법원을 들락거리면서 많은 고충을 겪게 된다. 이 때 서로를 탓하며 가족이 심각한 위기에 처하기도 한다. 그러나 사실 이 때부터라도 아이와 부모는 서로의 갈등을 건강하게 여기며 성장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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