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미화원 정년 60세 미만으로 정한 단체협약은 무효"
"환경미화원 정년 60세 미만으로 정한 단체협약은 무효"
  • 현대성 기자
  • 승인 2018.11.06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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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제2행정부(재판장 이의진 부장판사)는 A씨 등 제주특별자치도 소속 환경미화원 8명이 제기한 근로에관한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고 6일 밝혔다.

이들은 퇴직금 누진제를 적용받는 전국공공부문자치단체 무기계약직노동조합원으로, 2013년 제주도와의 단체협약을 통해 퇴직금누진제 적용 조합원의 정년을 만 58세로 정했다.

이들은 이 같은 단체협약이 법령을 위반하고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환경미화원들의 손을 들어 줬다.

재판부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해야 하고, 60세 미만이 되도록 정한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단체협약은 위 규정에 위반되는 범위 내에서 무효”라며 “이 단체협약의 단서 조항에 정년 이후 2년의 추가고용 기간을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60세 정년을 규정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현대성 기자  canno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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