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활동비 유용한 제주 어린이집 원장 횡령죄로 처벌해야"
"특별활동비 유용한 제주 어린이집 원장 횡령죄로 처벌해야"
  • 현대성 기자
  • 승인 2018.11.06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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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은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제주지역 어린이집 원장 남모씨(47)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제주지방법원 형사상소부에 돌려보냈다고 6일 밝혔다.

남씨는 2010년 3월부터 2013년 4월까지 특별활동 운영 업체와 부풀린 대금으로 계약한 뒤 일부를 아내 통장으로 돌려받는 방식으로 모두 128회에 걸쳐 3623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남씨는 또 2012년 10월부터 이듬해 9월까지 자신의 아내와 동생을 어린이집 취사부로 등록해 인건비 등 보조금 623만원을 부당수급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으로 특별활동비를 지급했다면 횡령행위에 해당한다"며 업무상 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했다.

반면 2심은 ""어린이집이 해당 금원에 대해 처분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없어 남씨가 어린이집 소유의 특별활동비를 일부 돌려받았다고 하더라도 횡령으로 보기 어렵다"며 부당수급 혐의만유죄로 인정했다.

대법 재판부는 "타인을 위해 금전 등을 보관·관리하는 자가 개인적 용도의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부풀린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한 뒤 지급된 대금 중 일부를 되돌려 받은 행위는 부풀려 지급된 대금 상당액을 횡령한 행위"라며 "피고인에게 어린이집 소유의 특별활동비를 횡령한다는 고의 및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현대성 기자  canno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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