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주민자치포럼은 5일 의견서를 내고 제주도가 입법예고한 '제주도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조례 일부 개정안'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날 의견서를 통해 "조례 개정안 18조의 '도지사는 주민자치학교 및 주민자치대학을 운영할 수 있으며, 주민 수요를 파악해 관련 전문기관과 협의해 추진할 수 있다'는 규정은 도지사를 주민자치학교 운영자로 규정한 것"이라며 "이 경우 각 읍·면·동의 특성을 담은 교육이 불가능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들은 "각 읍·면·동의 주민자치위원회가 교육 주체가 돼야 실질적인 자치교육이 가능할 것"이라면서 "도지사를 주민자치센터 운영 주체로 규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현대성 기자 canno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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