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갱신 규정 없는 근로계약, 갱신기대권 인정 안 돼"
"갱신 규정 없는 근로계약, 갱신기대권 인정 안 돼"
  • 현대성 기자
  • 승인 2018.11.05 15:3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지방법원 제2민사부(재판장 이의진 부장판사)는 한모씨 등 주·정차 단속 보조업무 기간제 근로자 17명이 제주특별자치도를 상대로 제기한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5일 밝혔다.

한씨 등은 재판에서  “‘제주도 공무직 취업규정’에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규정이 존재하고, 원고들의 채용 과정과 업무 형태 등에 비춰 근로계약에 대한 갱신기대권이 있음에도 제주도가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했다”며 “이는 사실상 해고에 해당하고, 제주도는 서면에 의한 해고통지 없이 원고들의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공무직 취업규정이 원고들에게 적용되는 계약갱신 규정을 보기 어렵다”며 “제주도는 계약서에 근로 기간을 명시했고 ,채용 공고에서도 ‘차기 근로계약 연장을 보장받는 것은 아니’라고 명시해 갱신기대권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제주도는 한씨 등과 지난해 2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10개월 동안 제주시내 주·정차 단속 보조업무를 수행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했다.

현대성 기자  cannon@jejuilbo.net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