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 관광객 유실물로 몸살…제주 유실물통합센터 필요
제주경찰, 관광객 유실물로 몸살…제주 유실물통합센터 필요
  • 변경혜 기자
  • 승인 2018.11.05 13: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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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창일 의원, 도내 유실물 폐기 73%, 다른지역 대비 5배 높아
관광객 잡동사니 대부분…6개월 보관 의무, 효율적 관리 시급

주인을 잃어버려 제주지역 경찰서에 쌓이는 유실물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가운데 이중 6개월 후 국고귀속 후 폐기되는 경우가 지난해 73%에 이르러 14%인 전북에 비해해서는 5배 이상 많은 것으로 집계, 유실물통합관리센터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강창일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유실물처리현황을 보면 제주에서 발생한 유실물은 2만8000건에 이른다. 유실물은 6개월 동안 보관후 습득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며 습득자가 소유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국고로 귀속돼 폐기·양여·매각 절차에 들어간다.

한해동안 접수되는 유실물은 지난해 기준 84만여건, 제주지역은 2만8000여건에 이르며 인구대비율을 감안하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으로 국고귀속 후 폐기되는 비율을 감안하면 제주지역 유실물이 ‘각종 잡동사니’로 넘쳐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 제주지방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 당시에도 이같은 문제가 지적되면서 유실물에 대한 통합관리를 위해 본청과 협의해야 한다는 주문도 이어졌다.

강 의원은 “민관 유실물통합시스템 구축으로 한해 유실물이 80만건에 이르는데 비해 담당인력은 하루에 3000건 가까이 처리해야 하는 등 경찰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며 “더욱이 제주는 대부분 재산적 매우 낮은 물건들이 접수되고 있지만 6개월간 보관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매우 어려움이 따르는 만큼 유실물통합센터를 건립해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제주지방경찰청은 유실물업무를 자치경찰로 이관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3명의 인력을 파견, 자치경찰과 함께 통합관리에 힘을 모으고 있다.

변경혜 기자  bkh@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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