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루당 1만1000원에 구매해 판매 시도
중국으로 수출된 국내산 담배를 제주로 역수입해 유통시켜려 한 중국인 3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중국에서 저렴하게 판매되는 우리나라 담배를 제주로 밀수해 되파는 수법으로 차익을 노리려한 쩐모씨(31) 등 중국인 3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쩐씨 등 2명은 중국인 관광객을 우리나라로 인솔하는 일을 하면서 지난달 26일 중국 현지 마트에서 143만원 상당의 한국산 담배 130보루(보루당 1만1000원)를 구매한 뒤, 세관의 심사를 피하기 위해 제주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한 보루씩 나눠서 국내로 밀수한 혐의다.
또 중국인 리모씨(40)는 쩐씨 등 2명으로부터 밀수한 담배를 보루당 2만원에 매입해 도내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2만3000원에 되팔려고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29일 첩보를 입수, 쩐씨 등 2명이 리씨에게 담배를 판매하는 현장을 급습해 이들 3명을 검거하고 담배 130보루를 전량 압수했다.
김항년 지방청 국제범죄수사대장은 “앞으로도 관세청과 협조해 법질서를 교란하는 각종 밀수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고경호 기자 kkh@jejuil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