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 제주해사고 설립 부처간 ‘엇박자’ 무산위기
국립 제주해사고 설립 부처간 ‘엇박자’ 무산위기
  • 변경혜 기자
  • 승인 2018.11.04 20: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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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지난달 17일 학교설립위한 입법예고
기재부(23일), 행안부(25일) 연달아 '반대의견' 제출
문 대통령 대선공약…부처간 다른 목소리 ‘매우 이례적’

해양수산부가 국립 제주해사고 설립을 위해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으나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가 공식적으로 반대의견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돼 ‘국립해사고 설치’가 무산위기에 처했다.

4일 정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해양수산부는 지난달 17일 국립 제주해사고 설립을 위해 ‘국립해사고 설치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국립 제주해사고 설립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
해수부는 입법예고를 통해 “해양레저 등 신(新)해양산업수용에 부응하는 해기전문인력의 체계적인 양성 및 공급은 미흡하다”며 “전국의 신(新)해양인력 수용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고등학교 과정의 정규양성기관을 제주지역에 국립으로 설치하려는 것”이라고 배경을 밝혔다.

그러나 해수부의 입법예고 일주일 뒤인 23일에는 기획재정부가, 25일에는 행정안전부가 각각 반대의견을 연달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첨예한 입장차가 발생하는 정책이 아닌데다 대통령의 대선공약임에도 이처럼 부처간 반대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지난 2015년 제주도교육청이 도지사, 도의회의장, 주민 등 도민 1860명의 서명을 담은 국립해사고 유치 건의문을 해수부에 전달, ‘국립해사고 설치령 개정령안’의 입법예고가 이뤄진 당시에도 관련 부처의 반대의견 제시는 없었다.

한편 이번 해수부의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제출 기간은 이달 26일까지다.

변경혜 기자  bkh@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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