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한정석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와 업무방해, 과실치상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천주교 신부 문모씨(78)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문씨는 2012년 8월부터 2014년 4월까지 해군기지 건설 반대 운동가 20여 명과 공사 현장 출입구 앞에 교대로 앉아 차량 진입을 방해하는 방식으로 해군기지 건설 공사를 방해했다.
문씨는 2013년 5월 공사 방해 현장을 채증하는 경찰관을 폭행하기도 했다.
문씨는 2015년 9월 해군기지 건설 반대 미사를 진행하며 미사 참가자들과 가로 100cm, 세로 75cm, 무게 약 60kg의 쇠철판을 양손으로 들어 넘기는 과정에서 이를 떨어뜨려 해군기지 경비 직원을 다치게 하기도 했다.
현대성 기자 canno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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