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 범행 목적으로 제주 입국한 중국인 일당 실형
절도 범행 목적으로 제주 입국한 중국인 일당 실형
  • 현대성 기자
  • 승인 2018.11.02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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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황미정 부장판사는 특수절도와 특수절도미수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이모씨(36)와 뤄모씨(31), 천모씨(35)에게 각각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5월 23일 제주시내 한 주택에 침입해 6500여 만원의 금품을 훔쳤다.

이씨와 뤄씨는 같은 날 제주시내 한 길가에 주차된 승용차에서 시가 8만원 상당의 가방 1개를 훔치기도 했다.

이들은 이보다 앞선 지난 5월 22일 제주시내 한 주택에 들어가 금품을 물색했으나 찾지 못해 미수에 그치기도 했다.

황 판사는 "이들이 무사증 입국 제도를 이용해 범행을 목적으로 입국하고, 범행 수법이 대담하고 치밀한 점 등에 비춰 죄질이 몹시 나쁘다"며 "다만 이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현대성 기자  canno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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