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올 하반기 부동산 중개업소 단속을 통해 50여 곳 업체에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1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지난 8월 27일부터 지난달 말까지 제주시 동부권 부동산 중개업소 597개소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단속 결과 ▲고용신고 미신고 5곳 업무정지 ▲무등록 중개 위반 4곳 형사고발 ▲표시광고 위반 1곳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법정게시물인 중개업 개설등록증 및 보증보험 공제증서 등을 게시하지 않은 42곳에 대해서는 현지시정 조치했다.
제주시 관계자는 “무자격 및 불법 부동산 중개로 인한 거래는 분쟁 발생 시 법적 피해 보상을 받지 못하므로 반드시 등록된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이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제주시 내 부동산 중개업소는 지난해 1148개소에서 올해 현재(10월 기준) 1244곳으로 증가했다.
이에 따라 제주시는 앞으로 시민들이 믿고 중개를 의뢰 할 수 있는 부동산 거래질서가 정착되도록 중개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지속 추진할 방침이다.
정용기 기자 brave@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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