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유포 30대 여성은 불구속
6·13 지방선거 당시 투표지를 휴대전화로 찍어 온라인에 게재한 유권자들이 사법처리됐다.
제주지방검찰청은 6·13 지방선거 사전투표날인 지난 6월 8일 제주시 연동의 한 투표소에서 투표지를 휴대전화로 촬영해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포털 블로그에 게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A씨(47·여)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또 같은달 9일 서귀포시 대정읍의 한 투표소에서 투표지를 휴대전화로 찍어 무료 모바일 메시지 서비스를 통해 유포한 B씨(49·여)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와 함께 지난 5월 유명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의 계정 4개를 활용해 당시 원희룡 제주도지사 후보를 비방하는 이미지를 게재한 C씨(33·여)를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고경호 기자 kkh@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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