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박정대 부장판사)는 제주시내 게스트하우스에서 잠든 여성 투숙객을 성폭행한 혐의(주거침입준강간 등 성폭력처벌법 위반)로 기소된 대학생 A씨(22)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과 성폭력 치료강의 80시간 이수를 명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6일 제주시내 한 게스트하우스에서 투숙객 파티를 한 뒤 7일 오전 4시께 방에서 잠든 다른 투숙객 B씨(25·여)를 성폭행한 혐의다.
고경호 기자 kkh@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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