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도지사 공직선거법 위반 검찰 송치
원희룡 도지사 공직선거법 위반 검찰 송치
  • 고경호 기자
  • 승인 2018.11.01 15: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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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청, 사전선거운동 혐의 적용
뇌물수수·허위사실공표는 무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원 지사를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원 지사는 6·1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5월 23일 서귀포시의 한 웨딩홀에서 열린 모임에 참석, 마이크를 이용해 공약을 발표하고 지지를 호소한 혐의다.

또 같은달 24일에는 제주관광대에서 학생 500여명을 대상으로 청년수당 지급 및 일자리 창출 공약을 발표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원 지사는 축제를 개최한 제주관광대 학생들을 격려하기 위해 방문했다가 즉석으로 연설했다고 주장했지만 당시 촬영된 영상 등을 확인한 결과 사전선거운동을 벌인 것으로 판단했다”며 “서귀포시 웨딩홀에서도 약 15분간 청년 일자리 등 공약을 발표했다”고 말했다.

반면 6·13 지방선거 당시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도지사 후보가 제기한 비오토피아 특별회원권 관련 뇌물수수 혐의는 무혐의 처리됐다.

또 지난 5월 16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문대림 후보가 도의회 의장 당시 드림타워 개발 사업에 관여했다’는 발언과 같은달 26일 기자회견을 통해 ‘도지사 취임 후 단 한 번도 골프를 친 사실이 없다’는 발언에 대한 허위사실공표 혐의도 무혐의로 판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비오토피아를 압수수색했지만 원 지사나 부인이 해당 시설을 이용했다는 증거를 찾지 못했다”며 “라디오 방송에서의 발언은 허위사실공표에 대한 사실 적시가 아닌 견해 표명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원 지사에게 특별회원권 제공을 제안한 비오토피아 주민회장에 대해 뇌물공여 의사표시 혐의로 기소했다.

고경호 기자  kkh@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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