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수도부터 특혜 의혹까지 명확히 밝혀지나
상하수도부터 특혜 의혹까지 명확히 밝혀지나
  • 홍수영 기자
  • 승인 2018.10.31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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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행정사무조사, 내년 1월 시행 전망…조사계획서 마련 등 추진

제주지역 대규모 관광개발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가 추진돼 상하수도 사용량의 타당성,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 여부, 사업계획 변경 절차의 적정성 등이 전면 재검토될 전망이다.

특히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가 추진하고 있는 신화역사공원, 영어교육도시, 헬스케어타운, 첨단과학기술단지 등을 둘러싼 특혜 의혹에 대한 명확한 규명이 이뤄질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1일 열리는 제36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제주도 대규모 개발사업장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요구서와 특별위원회 구성안를 처리할 예정이다.

이날 요구서가 통과되면 행정사무조사는 2011민군복합형관광미항 건설에 따른 기본협약 등 각종 의혹 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가 시행된 지 7년여 만에 실시된다.

행정사무조사의 본격적인 시행 시기는 내년 1월 즈음으로 예상되고 있다. 오는 15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29일간 회기일정으로 정례회가 열리고 바로 이어 다음 달 17일부터 21일까지 임시회가 진행될 예정임에 따라 연내 조사 실시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게 중론이다.

구체적인 조사기한과 조사 범위 등을 담은 조사계획서는 향후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가 마련할 예정이다. 이는 오는 15일 개회하는 제366회 정례회에서 처리해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조사대상은 관광지 개발사업 12, 유원지 조성사업 8, JDC 사업 2개 등 총 22곳으로 범위가 넓어 특위가 이를 그대로 수용할지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소송으로 인해 사업이 중단된 예래휴양형주거단지는 대상에 포함된 반면 행정절차가 진행 중인 오라관광단지 조성사업 등은 제외돼 이에 대한 입장도 주목된다.

이번 조사는 대규모 개발사업의 상하수도 사용량의 적정성, 원단위 변경에 따른 사용량 및 원인자부담금 축소 혜택,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 여부와 변경협의 과정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이뤄질 예정이다.

무엇보다 조사에는 민간 전문가도 참여할 것으로 보여 2018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드러난 과도한 지하수 개발허가, 하수처리시설 용량을 초과한 하수도 발생량 문제에 대한 면밀한 조사가 실시될 전망이다.

이를 통해 그동안 의혹수준으로 제기됐던 난개발과 오버투어리즘으로 인한 청정제주 환경 훼손 문제를 진단하고 개발사업 인·허가 관련 제도개선과 상하수도 등 물 관리 정책의 방향 제시로까지 이어질지 기대되고 있다.

이와 함께 도민사회 뜨거운 감자로 부상한 JDC 사업들의 계획 변경과정에서의 절차적·법적 타당성과 투자진흥지구 해제 지연 등의 특혜 의혹들에 대해 사실관계 확인도 관심사항이다.

홍수영 기자  gwin1@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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