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제주국제공항 광역복합환승센터 개발계획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박원철, 더불어민주당·제주시 한림읍)는 31일 제365회 임시회를 속개, ‘제주공항 주변 웰컴시티 및 광역복합환승센터 개발계획 전면 백지화 청원의 건’ 등을 심사했다.
환도위는 앞서 지난달 30일 제주공항 주변 지역주민 및 토지주와 간담회를 가졌으며 이날 회의에서는 광역복합환승센터 사업의 타당성 문제를 제기했다.
환도위는 제주공항 주변 개발 및 광역복합환승센터 사업에 대해 “각계각층에서 제기되는 우려, 전문가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민원사항을 원만히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강구해야 한다”며 “광역복합환승센터 조성사업은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이 같은 의견은 청원과 함께 제주도지사에게 이송될 예정이다.
한편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을 강화하고 공영주차장 요금을 현실화하는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은 도마 위에 오른 끝에 심사보류됐다.
이날 의원들은 조례 개정의 타당성을 놓고 온도차를 보였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강성의(제주시 화북동)·이상봉(제주시 노형동 을) 의원 등은 “공영주차장 요금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며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 강화 필요성에도 동의했다.
반면 강성민(더불어민주당·제주시 이도2동 을)·안창남(무소속·제주시 삼양·봉개동)·강연호(무소속·서귀포시 표선면) 의원 등은 “공영주차장의 요금을 올리기 전에 회전율부터 높여야 한다”며 “기존 조례에는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을 읍면지역과 동지역을 구분했지만 개정안은 지역 구분이 없이 한꺼번에 강화하고 있어 도민들의 피해가 우려된다”고 따져 물었다.
이에 박원철 위원장은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 강화는 건축물 인허가와도 연관되는 사항으로 관련 부서들과의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며 심사보류 이유를 설명했다.
홍수영 기자 gwin1@jejuilbo.net
원희룡 도지사도 제주공항 주변지역 개발구상 및 기본계획(안)에 이미 5,000세대에 대해 설명한 내용을 자신도 용납이 안된다고 발뺌하며 긴급 진화에 나셨다.
한 지자체의 수장이 대규모 도시개발 계획의 공청회를 보고 받지 않고 진행했다는 내용은 손 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행동이라 할 수 있고 이에 대해서 이양문 국장과 관계 공무원들이 대중과 언론 그리고 도의회 의원들을 기망한 것이라고 사료된다.
마땅히 거짖 해명에 대한 징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모든 문제를 원점으로 돌려 놓아야 한다.
결자해지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