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과 제주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류지훈, 이하 제주교육노조)이 31일 노동조합 전임자 인정과 노사협의회 설치·운영 등의 내용을 담은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제주도교육청과 제주교육노조는 이날 오전 도교육청 상황실에서 교섭위원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단체협약 체결식’을 갖고 협약서에 서명했다.
도교육청과 제주교육노조는 2015년 제1차 본교섭을 시작한 후 약 3년 8개월 동안 27차례의 실무교섭을 진행해 이날 협약에 이르렀다.
이번 단체협약은 총 66조 106개 조항으로 구성됐는데, △조합 활동 △지방공무원 처우 및 근무환경 개선 △행정제도 개선 등 지방공무원 근로조건 유지·개선 및 권익신장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을 보면 노사협의회 설치 및 운영, 노동조합 전임자 관련, 지방공무원 전문성 향상(연수 확대 등), 지방공무원 근무환경 개선(육아시간 보장, 유연근무제 등), 행정제도 개선(불필요한 업무 발굴 및 폐지 등), 관련 기관 개선 건의사항(경력 인정 확대, 겸임수당 지급 등) 등이다.
홍성배 기자 andhong@jejuil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