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황미정 부장판사는 특수상해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진모씨(39)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진씨는 지난해 11월 제주시 연동의 한 커피전문점에서 시비가 붙은 피해자 A씨에게 메뉴판 거치대를 휘둘러 전치 4주의 부상을 가했다.
진씨는 지난 4월 제주동문시장 북쪽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14%의 만취 상태로 렌트카를 운전하기도 했다.
황 판사는 "피해자의 부상 정도가 높고,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높아 죄질이 나쁘다"며 "범행을 인정하고,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현대성 기자 canno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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