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루그물 멸치잡이 ‘전과자 양산’
자루그물 멸치잡이 ‘전과자 양산’
  • 변경혜 기자
  • 승인 2018.10.30 17: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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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훈 의원, ‘어업별 표준어구어법’ 적용
생계위해 처벌 감수 어획 ‘제도개선 시급’

 

상당수 연안선망 어민들이 생계를 위해 사용이 금지된 자루그물을 사용해 멸치잡이를 하면서 억울한 전과자를 양산,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30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오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을)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수산업법 위반 현황,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현황, 수산관계법령 위반 유형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개정된 법안으로 해마다 적게는 15%, 많게는 120%의 전과자가 양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수산자원관리법과 시행령 개정을 거쳐 ‘어업별 표준어구법’ 기준이 마련,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연안선망을 이용한 어획활동이 이뤄져야 하나 멸치잡이 어민들은 생계를 위해 자루그물을 이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당장 생계를 위해 자루그물 멸치잡이를 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으로 심지어 전과 40범이 된 어민도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처럼 수산관계법령 위반 사례는 해마다 상당수에 이르고 있다. 지난 2011년에는 전년대비 120% 증가한 258건, 지난해에는 다소 줄었으나 302건으로 집계됐으며 올 9월 현재 349건의 적발돼 어민들이 현행법 위반으로 처벌받고 있다.
이와함께 연안선망 어민들은 현행 수산업법이 근해어업을 중심으로 제정돼 있다며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오 의원은 “불법조업이란 명분 때문에 생계를 위해 어업활동을 하고 있는 어민들을 계속 범법자로 만들어야 한다면 제도를 손질해야 한다”며 “수산관계법령의 컨트롤타워격인 해양수산부가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변해가는 해양환경에 맞춰 정확한 실태조사와 이에 대한 어민간 갈등조정 등 제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변경혜 기자  bkh@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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