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환자 ‘짬짜미’ 수억원 보험사기 무더기 적발
병원·환자 ‘짬짜미’ 수억원 보험사기 무더기 적발
  • 고경호 기자
  • 승인 2018.10.30 16: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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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경찰청 산부인과 원장 등 78명 검거
비급여 진료 및 실손보험 심사 미흡 등 악용

실손보험과 비급여 진료의 허점을 이용해 보험사로부터 수억원의 보험금을 허위로 타낸 산부인과 원장과 환자, 중개인 등 78명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제주지방경찰청은 특정 산부인과 시술을 무료로 제공한 뒤 허위 영수증을 발급해 보험금 8억5000여만 원을 편취한 혐의(의료법·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로 제주시내 A산부인과 원장 차모씨(48)를 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또 수령한 보험금을 차씨에게 전달한 이모씨(32·여) 등 환자 72명과 이들을 알선한 박모씨(34) 등 브로커 5명도 함께 붙잡아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차씨는 지난해 3월부터 올해 3월까지 중개인들로부터 실손보험에 가입한 서울·부산·제주지역 환자 72명을 소개받아 비급여 대상인 특정 시술을 무료로 제공한 뒤 허위 영수증을 발급해 13개 보험사로부터 모두 72회에 걸쳐 보험금을 받아낸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차씨는 비급여 진료는 병·의원에서 자율적으로 치료비를 책정할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해 환자들에게 무료로 특정 시술을 제공한 뒤 입원기간을 늘리고 식사비를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진료비를 부풀려 허위 영수증을 발급했다.

실손보험에 가입한 환자들은 허위 영수증을 제출해 받은 보험금을 차씨에게 전달하는 조건으로 평생 진료 보장과 함께 다양한 산부인과 서비스를 받았으며, 서울·부산에서 가담한 14명의 환자들은 여행 경비도 지원받았다.

경찰은 환자들을 모집한 중개인 총책 박씨를 의료법 및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산부인과 원장 차씨와 환자 72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강경남 지방청 광역수사대장은 “원장과 브로커, 환자들은 비급여 진료의 허점과 피보험자가 제출한 진료비 영수증을 신뢰해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는 실손보험의 미흡한 심사를 악용했다”라며 “비급여 진료 항목을 악용한 유사 범죄가 없는지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고경호 기자  kkh@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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