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 생존수형인 무죄 여부 올해 판가름
제주4·3 생존수형인 무죄 여부 올해 판가름
  • 고경호 기자
  • 승인 2018.10.29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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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존수형자 법정 입장 사진 (고경호 기자 kkh@jejuilbo.net)
생존수형자 법정 입장 사진 (고경호 기자 kkh@jejuilbo.net)

 

제주4·3 당시 불법재판으로 억울하게 옥살이한 생존수형인들의 무죄 여부가 올해 안에 판가름 날 전망이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제갈창 부장판사)는 29일 201호 법정에서 제주4·3 생존수형인 18명의 구 형법 및 국방경비법 위반 여부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피고인 신분으로 공판에 참석한 생존수형인 16명은 무려 70년 만에 검사로부터 자신들의 혐의를 듣게 됐다.

검찰은 공소사실 진술을 통해 “피고인 10명의 죄명은 당시 형법 77조에 따른 내란죄로 요지는 1948년 4월부터 11월 사이 제주도 일원에서 불상자들과 함께 정부 전복 등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라며 “나머지 8명은 1948년 4월부터 1949년 6월 사이 무기, 탄약, 양식, 금전 등으로 적을 구원하거나 대한민국 군대 주둔지에서 간첩으로 활동하는 등 국방경비법 32·33조를 위반했다는 게 공소 요지다”라고 밝혔다.

이어 “다만 일시와 장소 등이 구체적이지 않고 70년이 지나 판결문 등 기록이 없기 때문에 공소사실을 특정하기 위해서는 피고인 심문이 꼭 필요한 상황”이라며 “유죄 입증을 위한 심문은 아니다. 향후 피고인 심문을 통해 공소사실을 특정한 후 정상적인 재판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반면 변호인 측은 “이미 재심 심의 과정에서 생존수형인들의 진술과 확인된 증거들을 제출했다. 공소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심문한다는 것은 형사소송법에 명시된 피고인 방어권 보장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검사 측의 요구를 반박했다.

이에 대해 제갈창 부장판사는 “재판이 장기화 될 경우 고령인 생존수형인의 신변에 변화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우리 재판부 손에서 판결을 내려고 한다. 해가 바뀌기 전에 끝내겠다”라며 “다만 이 사건에 대한 재판 자료가 향후 제3의 재판에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작용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재판 일정에 차질이 없는 선에서 피고인에 대한 심문이 필요해 보인다”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오는 11월 26~27일 생존수형인에 대한 검찰의 심문을 진행한 후 12월 17일 결심 공판을 열기로 했다.

한편 생존수형인 16명은 공판이 열리기 전 제주지방법원 앞에서 제주4·3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도민연대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명예 회복을 위한 법원의 판결을 촉구했다.

고경호 기자  kkh@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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