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주 1잔만 마셔도 적발” 음주운전 단속·처벌 강화
“소주 1잔만 마셔도 적발” 음주운전 단속·처벌 강화
  • 고경호 기자
  • 승인 2018.10.28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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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근절대책 추진…혈중알코올농도 0.05%→0.03%
2회 적발되면 면허 취소…지방청 “사망사고 감소 기대”

경찰이 음주운전에 대한 단속 기준을 강화한다.

특히 음주운전 2회 적발 시 면허를 취소하는 ‘투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하는 등 처벌 기준도 상향키로 하면서 잇따르고 있는 제주지역 음주운전 사망사고가 근절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경찰청은 음주운전을 근절하기 위한 대책을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은 우선 도로교통법을 개정해 음주운전의 단속 기준인 혈중알코올농도를 현행 0.05%에서 0.03%로 강화키로 했다.

또 매년 높아지고 있는 음주운전 재범률을 낮추기 위한 방안으로 차량 압수 기준을 현행 ‘최근 5년간 4회 이상 적발’에서 ‘5년간 3회 이상’으로 상향키로 했다.

면허 취소 등 행정적 처분도 실효성을 높인다.

음주운전 3회 적발 시 면허가 취소되는 ‘삼진 아웃’ 제도 대신 2회 적발 시 취소되는 ‘투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시행키로 했다.

이와 함께 1년 동안 도로교통법을 준수하고 교통사고를 내지 않은 운전자에게 운전면허 특혜점수 10점을 부여하는 ‘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의 적용 대상에 음주운전자를 제외키로 했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이번 경찰의 대책 추진이 도내 음주운전 적발 건수 및 관련 교통사고 감소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방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도내 음주운전 단속 건수는 2015년 4386건, 2016년 5418건 2017년 5681건 등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또 음주운전 교통사고도 2015년 466건(사망 8명·부상 766명), 2016년 365건(사망 5명·부상 589명), 2017년 319건(사망 7명·부상 496명) 등 매년 끊이지 않고 있다.

오임관 지방청 안전계장은 “최근 음주운전 처벌 강화를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닷새 만에 20만명의 동의를 얻어내고, 국회에서도 관련법을 발의하는 등 음주운전 근절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라며 “단속 기준이 0.03%로 강화되면 소주 1잔만 마셔도 적발될 수 있기 때문에 술 마시고 운전하는 행태는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고경호 기자  kkh@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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