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자치경찰제 확대 시범 시행 '집중 검증'
제주 자치경찰제 확대 시범 시행 '집중 검증'
  • 현대성 기자
  • 승인 2018.10.26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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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정안전위원회, 26일 제주경찰청 상대 국정감사

제주지방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자치경찰제 확대 시범 시행이 도마에 올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위원장 인재근)가 26일 도청 탐라홀에서 제주경찰청을 상대로 진행한 국감에서 김병관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성남 분당구갑)은 “자치경찰 파견 인원과 일반직, 의무경찰을 제외한 제주경찰 인원은 1604명인데 자치경찰은 파견 인원을 포함해도 263명에 불과하다”며 “자치경찰 인원이 치안 목표에 비해 적은 것 같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교통, 주취, 주민불편 사항 등 15종의 112신고출동 사무를 자치경찰과 국가경찰이 공동처리하고 있는데 수사권이 없는 자치경찰이 출동한 사건이 강력사건으로 발전할 경우 국가경찰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며 “최근 각종 사건에서 경찰의 초동 대응에 대한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이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김영우 의원(자유한국당·경기 포천·가평)은 “많은 관광객과 늘어나는 외국인 범죄 등으로 제주가 복잡한 치안 상황에 놓여 있는데 자치경찰제를 확대 시행하는 것이 현장 대응 효율성을 떨어뜨린다고 생각한다”며 “강력범죄란 것이 처음부터 파악되지 않는 경우도 많은데 자치경찰이 갔다가 해결 어려운 상황이면 또 국가경찰 불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김영우 의원은 “자치경찰 확대 시행 제도가 갖고 있는 빈틈을 고치지 않으면 이 같은 문제가 전국화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주승용 의원(바른미래당·전남 여수을)은 “범죄 수사와 검거는 국가경찰이 다 하고 치안 서비스 부분은 자치경찰이 하다 보니까 자치경찰이 ‘무늬만 경찰’, 국가경찰 보조기관이란 느낌이 든다”며 “업무 분장의 혼선으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 질 수도 있다”고 비판했다.

주 의원은 이어 “제주에서 인사권이나 재정권, 조직 구성 권한 등을 전면 이양해 독립적 위상을 갖는 자치경찰을 만들어야 한다”고 방향 전환을 제안했다.

권은희 의원(바른미래당·광주 광산을)은 “자치경찰 확대의 가장 큰 문제는 국가경찰을 지방경찰 신분으로 전환하는 것”이라며 “지금 자치경찰제 확대 시행은 국가경찰이 자치경찰로 파견한 국가경찰을 상대로 실시하는 시범사업”이라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사람도 국가경찰이고, 예산도 국가경찰 것으로 하는데 이번 자치경찰제 확대 시행을 두고 이를 전국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리면 큰일”이라며 “이런 식으로 시범 운영을 해서는 사업의 성패 여부를 결정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답변에 나선 이상철 제주지방경찰청장은 “아직 법적인 부분(자치경찰법)이 뒷받침되지 않아 수사권 이양 등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며 “국가경찰이 더 많은 권한을 자치경찰에 넘겨주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보완해 자치경찰제가 확대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이날 국감에서 제주지역 높은 범죄율, 노후하고 협소한 파출소 문제, 중간 관리직(경정·경감) 결원 문제, 성범죄 단속 실적 부진 문제 등에 대한 지적이 쏟아졌다.  

현대성 기자  canno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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