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체전 레슬링 도대표 선발전 파행 3명 징계
전국체전 레슬링 도대표 선발전 파행 3명 징계
  • 홍성배 기자
  • 승인 2018.10.25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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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체전 레슬링 제주도대표 선발전에서의 일부 파행 운영과 관련해 관계자 3명에게 징계조치가 내려졌다.

25일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에 따르면 제주도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는 지난 24일 레슬링 도대표 선수 선발 부적격에 따른 심의 요청에 따라 도체육회관에서 제26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심의 결과 선발전 총괄 진행자에 대해서는 해당 단체 임원자격 정지 1년을, 심판장에게는 심판위원회 규정의 제척·기피사항 위반으로 심판자격 정지 6개월을 결정했다. 또한 주심의 경우 이 같은 규정의 방조와 심판교육 미이수 등 결격 사항을 들어 견책 조치했다.

한편 올해 전국체전 레슬링 도대표 선발전에서 문제의 체급에서 승리한 A선수는 해당 체급 대표로 뽑혔고, 패한 B선수는 한 단계 위 체급의 대표로 선발됐다.

그러나 이후 B선수의 부모가 집중적으로 문제를 제기했고, 도체육회는 선발전을 무효화해 2명의 선수는 출전 기회를 놓치는 사태가 발생했다.

홍성배 기자  andhong@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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