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군사합의 '국회동의 없어 위헌' 주장이 위헌적 발상”
靑 “군사합의 '국회동의 없어 위헌' 주장이 위헌적 발상”
  • 변경혜 기자
  • 승인 2018.10.24 16: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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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관계발전법 “남-북, 국가간 아닌 통일지향 특수관계” 규정
조약은 국가간 체결…“헌법 60조 주장은 법리오해에서 비롯”
헌재·대법도 91년 남북합의서 “조약 아니다” 판단
“판문점선언비준 동의, 야당에 다각도로 협력 요청할 것”
연합뉴스 자료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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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4·27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에 대해 국회동의절차 없이 국무회의를 거쳐 비준한 것은 위헌이라는 일부의 주장에 대해 “우리 헌법과 법률에 북한은 국가가 아니다”라며 “국가간 조약이 아니기에 헌법이 적용될 수 없고 위헌이라는 말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24일 김의겸 대변인은 청와대 브리핑에서 “일부 언론과 야당이 헌법 60조를 근거로 남북군사합의서의 국회동의를 주장했다”며 “이는 근본적인 법리 오해에서 비롯된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헌법 60조, ‘국가안전보장에 관한 조약’에서 말하는 ‘조약’은 문서에 의한 국가간 합의를 말해 주체가 국가”라며 “하지만 북한은 헌법과 우리 법률 체계에서 국가가 아니어서 북한과 맺은 어떤 합의, 약속은 조약의 대상이 아니고 헌법이 적용될 수 없는, 위헌이라는 말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현행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남북관계발전법)에는 ‘남한과 북한의 관계는 국가간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3조 1항)라고 규정, ‘남북간 거래는 국가간 거래가 아닌 민족내부의 거래’로 명시돼 있다. 또 ‘남북합의서’에 대해서도 ‘정부와 북한 당국간 문서형식으로 체결된 모든 합의’라고 못박았다.

김 대변인은 “(군사분야합의서를) 위헌이라고 한다면 북한을 엄연히 국가로 인정하는 것”이며 “따라서 헌법 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는 조항도 위반하게 되는 것으로 위헌이라는 주장 자체가 오히려 위헌적 발생”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대변인은 “그래서 이 남북합의서의 체결비준에 대해서 국회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경우를 재정적 부담과 입법사항이라고 규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함께 김 대변인은 남관계발전법 제정 이전인 1991년 남북이 체결한 남북합의서에 대해 1997년 헌재결정과 1999년 대법원의 판결에서도 같은 이유로 '조약으로 보지 않는다'는 법률적 판단에 대해서도 거듭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판문점선언 비준 동의에 대한 야당의 협력을 요청하고 대승적 차원에서 비준동의안을 통과시켜 줄 것을 다각도로 의사를 전달 할 것”이라며 여야대표 청와대 초청방안 등에 대해서도 ‘협의중’이라고 전했다.

변경혜 기자  bkh@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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