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불법농지전용 원상복구 1/3 불과
제주, 불법농지전용 원상복구 1/3 불과
  • 변경혜 기자
  • 승인 2018.10.24 17: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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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회 의원, 원상복구 안해도 고발조치 등 없어
지자체 추적시스템 구축, 실시간 관리·점검해야

 

농지를 불법전용 사례에 대한 문제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제주지역 역시 전용사례가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종회 의원(민주평화당, 전북 김제·부안)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2017년 농지불법전용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농지불법전용은 모두 3244건, 447만9000㎡에 이른다.

제주지역에서 적발된 사례는 모두 115건, 면적으로는 19만4405㎡에 이르며 불법전용유형은 건축자재 등 야적이 69건(12만1418㎡), 주차장 전용 30건(4만8620㎡)이 다수를 차지했다.
반면 이에 대해 원상복구가 된 것은 73건, 면적으로는 3분의 1수준인 6만4587㎡에 그치고 있으나 원상복구가 되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도 고발된 사례는 전무했다.

현행 농지법에는 농지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려면 농식품부의 허가를 거쳐 공시지가의 30%를 농지보전금으로 납부해야 하며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그러나 해마다 전국적으로 3000여건의 불법농지 전용이 적발되고 있지만 고발되더라도 소액의 벌금이 부과돼 벌금을 낸 뒤 불법전용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김 의원은 “농지는 농사짓는 사람이 소유하고 농업에 이용돼야 한다는 기본원칙에 따라 정부가 매년 실태조사를 하고 있지만 불법전용용에 대해서는 형식적 사후조치만 하고 있다”며 “전수조사 대상 농지를 신규취득 5년으로 확대하고 농지전용이 적발됐을 경우 고발조치나 원상복귀 명령 등 신속한 이행조치와 함께 지자체가 불법전용 추적시스테믈 구축해 조치사항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변경혜 기자  bkh@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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