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 제주해사고 시행령 입법예고에도 ‘난항’
국립 제주해사고 시행령 입법예고에도 ‘난항’
  • 변경혜 기자
  • 승인 2018.10.24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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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해수부, 제주 포함 ‘설치령’ 개정 추진"
기재부, 여전히 반대…내달 23일까지 입법예고

해양수산부가 국립 제주해사고의 설립 근거를 담은 시행령이 입법예고 했으나 기획재정부는 반대하고 있어 ‘국립해사고 설치’가 여전히 불투명해 보인다.

24일 위성곤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은 해양수산부가 최근 국립 해사고의 범위에 제주해사고를 포함시키는 ‘국립해사고등학교 설치령 일부개정령안’의 입법예고를 공고했다고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부산해사고와 인천해사고만 규정되어 있는 현행 ‘국립해사고등학교 설치령’의 목적과 설립, 소재지에 제주해사고를 추가해 설립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그동안 해운·수산 등 전통 해양산업이 불황으로 신규 일자리 창출에 한계를 드러내는 상황에서도 해양레저 등 신해양산업분야는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어, 산업 수요에 부응하는 해기전문 인력의 체계적인 양성 및 공급 요구는 계속되어 왔다.

이에따라 위 의원은 신해양인력 수요에 체계적인 대응을 위해 국립 제주해사고의 설치를 지속적으로 요구, 제주권역의 해기인력 양성 추진을 문재인정부 국정과제에 반영됐다. 내년도 정부예산의 해양수산부 예산에도 현재 반영된 상태다. 반면 기재부는 여전히 부정적 입장으로 해수부의 시행령 입법예고에도 반대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해수부의 ‘국립제주해사고 설치령’ 일부개정령(안)의 입법예고는 다음달 23일까지 이뤄지며 규제심사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심의를 차례로 통과해야 최종 개정이 이뤄진다.

변경혜 기자  bkh@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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