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농어촌민박의 불법 운영이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23일 농림축산식품부가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전국에서 불법 운영으로 적발된 농어촌민박이 전체 26.6%(5770호)에 달했다.
도내 농어촌민박(전체 3299호) 중 12.7%(734건)가 적발돼 전국에서 경남(21.2%)과 강원도(14%)에 이어 3번째로 많았다.
불법 유형으로는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민박시설 기준(주택 연면적 230㎡ 미만)에 적합하게 신고했다가 나중에 증축하는 ‘연면적 초과’(398건)가 가장 많았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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