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훈배 의원 "대화 통해 육우 농가 어려움 풀어…고맙다"
타 지역산 비육용 송아지의 제주지역 반입이 중단된 지 8년 만에 부분 허용된다.
23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최근 제주도 가축방역심의회 회의 결과 ‘타 시·도산 한우(송아지) 등 우제류 반입 허용’ 안건이 조건부로 통과함에 따라 연내 관련 시행규칙을 개정해 타 지역산 한우 반입을 추진할 예정이다.
타 지역산 송아지 반입은 2010년부터 가축전염병 유입 차단을 위해 금지돼 왔다. 그러나 도내 송아지 수급 문제 및 우제류 생산비 상승으로 인해 축산농가들의 반입 허용 요구가 잇따랐다.
이에 제주도는 제주도의회, 축산농가와 의견을 조율한 후 비육용 송아지 반입을 재개하기 위해 이번 심의를 추진했다.
심의 결과 비육용 송아지는 6~7개월령 거세송아지에 한해 구제역·브루셀라병·결핵병 사전검사를 수행한 이후 반입할 수 있게 됐다. 농가는 입식하기 전 15일의 계류검사, 2회 이상의 검사 등 사후관리의 의무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반입 규모는 도내 송아지 수급상황을 고려해 농가별 사육 두수를 토대로 제주도와 한우협회가 협의할 예정이다.
반입허용 지역은 최근 1~3년 간 브루셀라병 발생 여부에 따라 제한된다.
아울러 염소, 산양, 면양, 사슴 등 기타 우제류의 반입도 조건부로 허용됐다.
이와 관련, 조훈배 제주도의원(더불어민주당·서귀포시 안덕면)은 이날 열린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육지부 송아지 반입 금지로 인해 육우 농가의 애로사항이 컸는데 제주도와 농가, 의회가 삼자 대화하면서 문제를 풀게 됐다”며 “제주도의 통 큰 결정으로 좋은 결과를 얻게 돼 고맙다”고 밝혔다.
홍수영 기자 gwin1@jejuil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