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 지역산 송아지 제주반입 허용된다
타 지역산 송아지 제주반입 허용된다
  • 홍수영 기자
  • 승인 2018.10.23 19: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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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제주도 가축방역심의회 조건부 통과…道 시행규칙 개정 추진
조훈배 의원 "대화 통해 육우 농가 어려움 풀어…고맙다"

타 지역산 비육용 송아지의 제주지역 반입이 중단된 지 8년 만에 부분 허용된다.

23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최근 제주도 가축방역심의회 회의 결과 타 시·도산 한우(송아지) 등 우제류 반입 허용안건이 조건부로 통과함에 따라 연내 관련 시행규칙을 개정해 타 지역산 한우 반입을 추진할 예정이다.

타 지역산 송아지 반입은 2010년부터 가축전염병 유입 차단을 위해 금지돼 왔다. 그러나 도내 송아지 수급 문제 및 우제류 생산비 상승으로 인해 축산농가들의 반입 허용 요구가 잇따랐다.

이에 제주도는 제주도의회, 축산농가와 의견을 조율한 후 비육용 송아지 반입을 재개하기 위해 이번 심의를 추진했다.

심의 결과 비육용 송아지는 6~7개월령 거세송아지에 한해 구제역·브루셀라병·결핵병 사전검사를 수행한 이후 반입할 수 있게 됐다. 농가는 입식하기 전 15일의 계류검사, 2회 이상의 검사 등 사후관리의 의무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반입 규모는 도내 송아지 수급상황을 고려해 농가별 사육 두수를 토대로 제주도와 한우협회가 협의할 예정이다.

반입허용 지역은 최근 1~3년 간 브루셀라병 발생 여부에 따라 제한된다.

아울러 염소, 산양, 면양, 사슴 등 기타 우제류의 반입도 조건부로 허용됐다.

이와 관련, 조훈배 제주도의원(더불어민주당·서귀포시 안덕면)은 이날 열린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육지부 송아지 반입 금지로 인해 육우 농가의 애로사항이 컸는데 제주도와 농가, 의회가 삼자 대화하면서 문제를 풀게 됐다제주도의 통 큰 결정으로 좋은 결과를 얻게 돼 고맙다고 밝혔다.

 

홍수영 기자  gwin1@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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