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평양공동선언·남북군사합의서 비준
文 대통령, 평양공동선언·남북군사합의서 비준
  • 변경혜 기자
  • 승인 2018.10.23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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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준안 서명 ‘재가’완료…관보 게재하면 효력발생
군사분야합의는 북측과 ‘문본’ 교환절차 남아
靑 “법제처 해석따라 국회동의 불필요…중대한 재정적 부담 없고 선언적 합의”
연합뉴스 자료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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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23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지난달 남북정상이 합의한 평양공동선언과 4·27판문점선언에 따른 군사분야합의서를 발효하기 위한 비준안을 각각 심의·의결한 뒤 이날 오후 비준안에 서명, 재가했다.

이에따라 남북 두 정상이 합의한 역사적인 평양공동선언 등에 대한 비준절차가 마무리됐다. 두 합의서에 대한 효력은 관보게재와 동시에 발생하게 돼 있어 대통령의 재가 후 통상 3일 뒤 관보게재가 이뤄지는 점을 감안하면, 이르면 26일이나 27일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군사분야합의서 비준안은 북측과 문본(문서) 교환절차를 남겨두고 있어 효력발생 시점이 다소 늦어질 것으로 보이나 남북이 조만간 구체적 일정을 확정지을 것으로 보여 효력발생 시점에 큰 차이는 없을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오늘 회의에서 9월 평양 공동선언과 역사적인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를 발표시키기 위한 비준안을 심의하게 된다”며 “남북관계 발전과 군사적 긴장완화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더 쉽게 만드러 촉진시키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한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 하는 길일 뿐 아니라 한반도 위기 요인을 없애 우리 경제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실질적으로 증진시키는 길이기도 한 합의서들이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각 부처가 힘을 모아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평양공동선언에는 ▲남북의 근본적 적대관계 해소 ▲민족관계 균형적 발전을 위한 실질적 대책 ▲이산가족 문제 해결 ▲다양한 분야의 협력·교류 추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 등이 담겨져 있다.
군사분야합의서에는 ▲남북간 지상·해상·공중을 비롯 모든 공간에서 일체 적대행위 전면 중지 ▲군사분계선 일대의 상대방을 겨냥한 각종 군사연습 중지 등이 담겨져 있다.

한편 이날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은 국회동의 절차없는 국무회의 의결과 관련 “과거에도 원칙과 선언적 합의에 대해 (국회비준 동의를) 받은 건 없었다”며 “구체적 합의들을 갖고 나중에 남북이 새로운 부문, 부분 합의들이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만들 때 국회(동의)에 해당하는 것이지 원칙과 방향, 선언적 합의에 대해서는 그렇게 보지 않고 이미 법제처 판단을 받았다”고 말했다.

변경혜 기자  bkh@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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