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제갈창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양모씨(50·여)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양씨는 20년간 교제한 피해자 A씨가 베트남 여성을 만난다는 이유로 다툰 후 격분해 흉기로 A씨를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A씨가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상당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양씨가 A씨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현대성 기자 cannon@jejuilbo.net
저작권자 © 뉴제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