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내 모 농협 조합장 사퇴해야"
"제주시내 모 농협 조합장 사퇴해야"
  • 현대성 기자
  • 승인 2018.10.23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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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여성인권연대는 23일 성명을 내고 제주시내 모 농협 조합장의 퇴진을 요구했다.

이들은 이날 성명을 통해 "제주시내 모 농협 A조합장은 하나로마트 입점 업체 업주를 간음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월의 실형을 받고 법정 구속된 후 보석으로 풀려나자마자 업무에 복귀했다"며 "방어권 보장이라는 이름 아래 보석을 결정하는 것은 시대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농협 조합장 사퇴 투쟁위원회는 지난 22일 기자회견을 통해 A조합장이 수감 중에도 직원들에게 면회 올 것을 요구하고 각 지점을 통해 자신에게 유리한 탄원서를 받아올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며 "제주지법은 성범죄자에 대한 보석을 즉각 철회하고, A조합장은 퇴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대성 기자  canno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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