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밋섬 건물 매입 '소유권 공방' 새 쟁점 부상
재밋섬 건물 매입 '소유권 공방' 새 쟁점 부상
  • 김현종. 홍수영기자
  • 승인 2018.10.22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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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행감서 "매매권리 등 신한은행에 있어 계약 무효" 지적
재밋섬파크 "신탁계약은 명의와 달라...실제 소유권 있다" 반박

계약금 1위약금 20억원이란 비정상적인 계약으로 논란에 휩싸인 재밋섬 건물 매입 추진과 관련해 건물 소유권과 그에 따른 계약 무효 여부가 새로운 쟁점으로 부상했다.

재밋섬파크와 신한은행 간 신탁관계에 따른 건물 소유권에 대한 법리 해석 결과에 따라 매매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될 수도 있는 상황으로, 최종 향방을 놓고 이목이 쏠리고 있다.

22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위원장 이경용, 무소속서귀포시 서홍대륜동)가 제주문화예술재단 등을 상대로 벌인 행정사무감사에서 재밋섬 건물 매입 추진과 관련해 재밋섬파크에 소유권이 없고 그에 따라 매매 계약도 무효란 주장이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쟁점은 재밋섬파크와 신한은행이 20164월 맺은 부동산 담보신탁계약에 따른 소유권 및 매매권리 능력의 유무로, 이에 대한 해석에 따라 계약의 무효 여부가 판가름 날 전망이다.

문종태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일도1이도1건입동)재밋섬파크와 신한은행 간의 부동산 담보신탁계약 확인서를 보면 위탁자인 재밋섬파크가 관련 여신을 완제하는 등 조건을 충족했을 때 계약을 해지한다고 돼 있다. 그런데 아직까지 채무를 변제하지 못한 만큼 소유권은 신한은행에 있다재밋섬파크에 소유권이 없는 만큼 매매 계약도 무효라고 주장했다.

도의회 검토 결과에 따르면 재밋섬 건물은 신탁을 통해 수탁자인 신한은행이 소유권을 갖고 있는 상태로, 신탁부동산 관리에 대한 특약에 따라 신한은행은 재밋섬 건물의 등기 상 소유권을 관리하고 위탁자 겸 수익자인 재밋섬파크는 재밋섬 건물의 상용수익 권한을 갖고 있다.

문 의원은 이를 근거로 조상범 제주도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에게 소유권이 신한은행에 있다고 인정하는지를 묻자 조 국장은 그렇다고 답했다. 조 국장은 법무사 등과 논의하고 있다. 중도금 지급할 때 신탁해지 문제가 연계돼 은행재단 측과도 협의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오라동)신한은행이 발급한 서류를 확인한 결과 채무를 갚아야 신탁을 해지해준다고 돼있다정상 계약이라면 신탁해지 후 이뤄지거나 계약에 신한은행이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밋섬 건물 신탁으로 등기부등본 상 소유권이 신한은행에 있기 때문에 매매 계약도 재밋섬파크가 아닌 신한은행과 체결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경용 위원장도 소유권이 있고 없고 차이는 아주 중요하다만약 돈이 넘어간 상태에서 신한은행이 담보 해지를 못하는 사태가 발생하면 결과적으로 신한은행은 경매를 통해 건물을 판매하면 끝난다. 소유권이 없는 재밋섬파크와의 계약은 상당히 위험한 거래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이재성 재밋섬파크 대표는 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의회가 신한은행에 재밋섬파크에 매매계약 관련 권한을 위임한 적이 있느냐고 묻는 공문을 보냈는데, 회신은 해당사항 없음이었다부동산 계약, 특히 신탁계약은 명의 상 은행이 갖고 있는 것이지 실제 소유권은 재밋섬에게 있다고 반박했다.

한편 문화예술재단의 재밋섬 건물 매입과 관련해 감사가 진행되고 있고 제주도는 국토교통부에 건물 매입가의 적정성 판단을 의뢰했다. 이들 결과와 재밋섬 건물 소유권 및 매매계약 무효 여부는 향후 재밋섬 건물 매입 추진 여부에 결정적인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김현종. 홍수영기자  taza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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