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연실 설치 지원체계 마련 바람직하다
흡연실 설치 지원체계 마련 바람직하다
  • 뉴제주일보
  • 승인 2018.10.22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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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은 자유이고 흡연자의 권리도 헌법상 기본권으로 보장돼야 한다. 다만 흡연자의 담배 연기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면 안 된다.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에게 흡연권이 있듯이 담배를 피우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혐연권(담배 연기를 맡지 않을 권리)이 있기 때문이다.

근래 우리 사회는 이러한 혐연권과 금연 분위기가 부쩍 강화돼 온 것은 사실이다. TV 드라마에서 흡연 장면이 사라졌으며 공원, 버스정류장 등 공공장소에서 금연구역이 꾸준히 확대돼 왔다. 이처럼 다양한 공공시설들이 속속 금연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공공장소에서 흡연하면 안 된다는 인식이 자연스레 시민들 사이에 확산되고 있다.

흡연문화도 조금씩 바뀌고 있다. 지난해 12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으로 각종 실내 시설에도 금연구역이 확대됐다. 금연구역이 늘면서 흡연자들의 불만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지만, 성숙한 시민들의 의식 변화는 개정안의 취지에 맞게 흡연자는 흡연자대로, 비흡연자는 비흡연자대로 서로의 건강권을 침해하지 않는 독자적인 공간을 찾고 있다.

일례로 PC방을 보면 출입문에 금연구역 표지와 함께 흡연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가 붙어 있다.

PC방 한 쪽에는 작은 흡연실이 마련돼 있다. 그러나 아직도 PC방 내부에 흡연공간이 별도로 마련돼 있지 않은 곳이 수두룩하다.

제주시가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에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 등에 따르면 제주시에 있는 PC10곳 중 2곳은 흡연시설이 미흡해 청소년은 간접흡연에 무방비 상태에 있다고 한다.

제주시 PC방 내 흡연에 따른 과태료 부과 건수는 201690, 지난해 198, 올해 현재까지 147건 등으로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

PC방에서는 흡연이 버젓이 이뤄지고 있고 업체들의 흡연실도 설치 기준에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시 관내에 법정 금연구역은 13900여 곳에 달한다. 그런데 금연구역 내 흡연에 따른 과태료는 절반 이상이 PC방에서 부과됐다고 한다. PC방이 금연법을 비웃고 있다는 말이 나온 이유이다.

한편으로는 PC방 흡연자들을 무조건 단속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라는 의미도 된다. 제주도에서 사업장 내 흡연실 설치에 대한 지원 및 이를 뒷받침할 각종 보완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금연정책은 사회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갈등을 최소화하고 흡연자와 비흡연자가 공존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 흡연자는 물론 비흡연자들도 함께 금연문화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 꾸준히 노력하며 변화해 나가야 한다는 얘기다.

시민 모두가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흡연자들이 솔선해서 금연운동을 실천하고 지속적인 지원, 계몽을 통해 금연문화가 뿌리내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

뉴제주일보  webmaster@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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